성한 치아를 일부러 뽑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MC몽(본명 신동현)이 과거 표절로 판명난 곡으로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표절논란을 일으켰던 곡들이 20여억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은 2000년 후 발표된 음원들 중 표절논란에 언급됐던 20곡을 선정해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씨엔블루 ‘외톨이야’, 지드래곤 ‘Heartbreak’, 이효리 ‘Get Ya’, 이승철 ‘소리쳐’, 에픽하이 ‘혼자라도’ 등을 포함한 20곡 중 특히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MC몽의 곡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MC몽의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는 2006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4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2억3000여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진성호 의원은 “2006년 법정에서 표절 판정을 받은 곡이 아직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문화부 차원에서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자작곡이 아닌 작곡가 김건우 씨에 의해 만들어진 곡이다. MC몽은 ‘병역기피’라는 혐의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직접 저작권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밖에도 2000년 이후 표절 논란이 된 곡 리스트에는 왁스 ‘결국 너야’, 가비앤제이 ‘웃다가 눈물이 나죠’, 바이브 ‘술이야’, 다비치 ‘8282’, SG워너비 ‘죄와 벌’, 손담비 ‘토요일밤에’, 윤하 ‘1,2,3’, 이효리 ,‘그네’ ‘How did we get’ ‘I’m back’, FT아일랜드 ‘빙빙빙’, 이승기 ‘가면’, 서인국 ‘부른다’ 등이 포함돼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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