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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은 이웃 폭행한 남성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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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웃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김 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한 원룸 주차장 부근에서 이웃 이 모(35)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주차문제로 이 씨에게 감정이 안 좋았던 김 씨가 진입로를 막아 놓은 이 씨의 승용차를 보고는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날 김 씨는 이 씨를 불러내 "왜 항상 주차를 이렇게 해 놓냐"고 주의를 줬다가 이 모씨가 "왜 반말을 하냐"고 되묻자 본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이 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한 상태였으며 폭력에 쓰인 둔기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이 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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