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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보행’ 하면 범칙금 4만원… ‘주당지옥’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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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국가 페루가 음주보행에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음주보행에 대한 징계는 남미에서 흔한 일이 아니라 화제가 되고 있다.

페루 교통청은 “음주보행에 대한 단속을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며칠 동안은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겠지만 이후로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해 음주보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18∼108솔레스(약 7300∼4만400원).

페루 교통청이 이렇게 음주보행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청 관계자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중 72%가 음주 보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음주보행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받게 된다. 교통안내판 청소, 교통안전에 대한 인쇄물 돌리기,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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