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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노예계약파문 참고인 출석하나

작성 2010.11.16 00:00 ㅣ 수정 2010.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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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 측이 노예계약파문과 관련 참고인으로 공정위에 출석한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오전 소녀시대가 12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이다. 아직까지 소녀시대가 출석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올 해 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현재 SM 소속 가수인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소문이 불거진 것.

하지만 소녀시대 측은 물론, 공정위측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거론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출석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SM이 제출한 증거 서류 등을 참고해 내년 초 SM의 전속계약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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