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라 펄이라는 이름의 델타항공 소속 조종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에페통신ㆍ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법원은 선고재판에서 “만취사건이 난 당일 조종사가 항공기를 몰았다면 참사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잔뜩 술에 취한 그가 겁도 없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겠다고 나선 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히드로공항에서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행기에 타려다 안전요원들에게 잡혔다.
그는 “전날 맥주를 몇 잔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짙은 술 냄새는 과음을 의심하게 했다.
”어디로 가느냐.” 는 안전요원들이 던진 질문에 그는 “뉴욕으로 간다.”고 당당히 답했다. 하지만 그 답이 그에겐 스스로 채운 족쇄가 됐다. 그가 조종대를 잡기로 한 보잉 767 항공기는 승객 241명을 태우고 디트로이트로 날아갈 예정이었다.
술에 취해 목적지까지 헷갈린 셈이다.
이어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허용치의 4배로 나왔다.
문제의 조종사를 기소한 검찰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과음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극도로 위험한 비행이 됐을 것이고, 참사가 빚어졌을 수 있다.”며 징역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선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인 그가 긴 음주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