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150만원’ 공장 직원, 42억원 복권 대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며 주급 37만원(210파운드)을 받던 한 영국 남성이 대박복권의 주인공으로 밝혀졌다. 하루아침에 월급의 3000배가 넘는 돈을 수중에 넣게 된 이 남성은 조만간 세계 여행을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랭커셔 주에 사는 안토니 영(33)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일생일대의 행운을 거머쥐었다. 이날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가기 전에 샀던 복권이 당첨된 것. 재킷 주머니에 대박복권을 찔러 넣은 채 흥건히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 맞혀본 복권의 당첨금액은 상상을 넘어선 거액이었다. 공장에서 평일 내내 일해서 받은 한달치 임금의 3000배가 넘어선 238만 파운드(42억원). 영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큰돈에 설레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영은 평소와 다름 없이 공장에 출근한 뒤 사표를 냈다. 아직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으나 이 남성은 동료에게 “이 일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 난 복권에 당첨돼서 공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을 그만 둔 영은 앞으로 석고를 바르는 미장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서 영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간 미뤄왔던 여행을 원 없이 할 생각이다. 또 어머니를 위한 작은 목조주택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트위터( http://twitter.com/newsluv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아내 강간·고문한 ‘인간 병기’ 군인들…“군에서 배운 학대
  • “교통사고 당한 여성에 접근해 성폭행”…경찰 대응은 더 충격
  • 女군인, 男 동료 사타구니 잡고…고립된 배 안에서 성범죄 발
  • 유명 女 체조 선수의 ‘선정적 영상’에 체육계 발칵…사연 들
  • ‘옷 벗는 女손님’ 찍던 펜션 주인, ‘아동용 속옷’ 수집까
  • 13세 소녀 임신시킨 뒤 살해한 남성, 수감 2주 만에 숨졌
  • 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
  • 한국 근무 이력 美교사…제자 엄마와 교제한 이유, 13세 학
  • “이혼할 땐 빈털터리라더니”… 쓰리잡 남편 몰래 ‘주식 대박
  • 집단 성폭행 피해로 하반신 마비…25세 여성, 안락사 권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