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 당해 17억원 날린 부동산 재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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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무려 17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개됐다.

현지 일간지인 징화스바오에 따르면 베이징에 사는 장씨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가 큰돈을 잃었다. 액수는 무려 1071만 위안, 한화로 17억 8000만원에 달한다.

장씨가 사기를 당한 것은 2009년 10월 22일. 장씨는 당시 사용하던 유선전화비용 2600위안이 미납 상태라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장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상대방은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직접 공안국으로 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장씨를 안심시킨 뒤 공안국 경찰이라는 남성에게 전화를 넘겼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조회결과 누군가가 장씨의 은행신용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모두 이체해야 한다고 장씨를 속였다. 장씨는 가짜 경찰이 알려준 계좌로 1071만 위안을 이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타이완 출신의 루씨는 당시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매주 3000위안을 벌 수 있다.”라고 낸 구인광고에 혹해 이 같은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하이빈시 법원은 그가 애초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범행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8년형, 벌금 8000위안의 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루씨와 일당이 가로챈 1071만 위안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인 루씨는 저장성 일대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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