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스웨스트 플로리다 공항을 이용하던 이 여성은 딸과 함께 미시간으로 가려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다 연방교통안전국(TSA) 직원으로부터 몸 수색을 당했다.
몸 수색을 하던 공항 직원은 기저귀를 찬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있고 두꺼워서 검사가 어렵다고 이야기 했고, 결국 이 여성은 딸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뺀 뒤에야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의 딸은 공항 홈페이지에 “직접 기저귀를 벗으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기저귀를 벗고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이는 기저귀를 벗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몸수색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TSA측은 “휠체어나 두꺼운 속옷 등에 폭발물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검사”라면서 “해당 여성에게 직접 성인용 기저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테러범들은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는 최대한 공손하고 꼼꼼하게 모든 수하물과 탑승객들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