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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꼬마에게 900만원 벌금형…어떤 사연?

작성 2011.08.30 00:00 ㅣ 수정 2012.09.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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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살 밖에 되지 않는 꼬마가 무려 9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무슨 사연일까?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이먼 랜스델(35)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경고문을 받았다.

아들 앨피(4)가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을 ‘소음’이라고 느낀 이웃이 이를 신고했고, 또 한 번 불편을 느끼게 할 시에는 무려 5000파운드(약 8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

사이먼은 “아들은 평소 축구를 매우 좋아해 앞마당에서 자주 뛰어논다. 매우 활달한 성격이고 또래보다 지나치게 목소리가 크지만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인 아이에게 5000 파운드의 벌금으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이먼 부부는 아들에게 일부러 작은 울타리까지 만들어주고 주의해서 놀도록 교육해왔다면서, 법원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벌금 위협’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원이 보낸 경고장에는 ‘한 번 더 소음신고가 접수될 시 벌금 5000파운드를 내야하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매 신고당 벌금 500파운드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헐 시티 의회(Hull City Council) 측은 뒤늦게 최초 신고내용과 사이먼 부부의 반박 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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