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 매거진은 1일(현지시간) “머라이어 이터(20)라는 여성이 비버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3달전 LA에 열린 비버의 콘서트 중 무대 뒤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갖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연예매체들은 “이터가 친자확인 소송과 더불어 충분한 양육비를 원하고 있다.” 면서 “올해내에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비버 측 관계자는 “이 여성과 비버는 안면도 없는 사이로 악의적인 모함” 이라고 반박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비버의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유명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친자확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한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바 있으나 DNA조사로 결백을 입증한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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