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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샤워장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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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아이오와주 세이지빌 초등학교 전 교장인 로버트 버크(43)에게 학생들의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보관한 혐의로 징역 30년형과 벌금 2만 5000달러(약 2800만원)를 선고했다.

앞서 버크 교장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샤워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최소 59명의 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6월 FBI(미연방수사국)에 체포됐다.

수사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6개월 동안 촬영된 사진이 무려 3만 2000장, 영상은 1만 2000편에 달했으며 촬영된 학생은 5세에서 11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사실을 자백한 버크 전 교장은 그러나 “남자 아이들만 대상으로 촬영했다. 아이들에게 성적인 어떤 접촉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린다 리드 판사는 “버크 전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을 안겼다.” 며 “이 사건은 내가 이제까지 본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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