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즈르바오(法制日報) 15일 보도에 따르면 광시(廣西) 좡(壯)족자치구 루촨(陸川)현에 사는 셰룽(謝龍)은 마약 중독자로, 장기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5월, 아내의 내연남인 뤄(羅)씨의 딸이 자신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오. 가오는 곧 자신과 함께 약물을 복용해온 에이즈 감염자 천(陳)씨를 불러들였다.
집을 찾은 천과 함께 마약을 복용한 가오는 갑자기 천의 몸에서 혈액을 체취했다.
그리고 피가 든 주사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아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뤄의 딸, 가오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오른 쪽 팔에 바늘을 꼽고 혈액을 주사했다.
어른들 싸움에 피해자가 된 무고한 아이는 검사 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가오는 ‘고의살인죄’로 1심에서 12년의 유기징역과 2년간의 정치권 박탈 판결을 받았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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