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청각장애자 임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모두 발령 대기자 들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 후에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근을 가게 돼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따르면 금년도 이 지역의 발령 대상 교사는 모두 900여 명. 이 중 600여명의 교사들이 하나같이 귀가 안 들린다 주장하며 심각한 난청 장애를 입증하는 의료기관의 청력검사증을 지역 교육청에 제출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교원복무 규정에는 40% 이상의 신체장애 교사일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전근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40% 이상의 신체 장애로 분류되는 청각장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현지 언론은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교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근을 회피하려 한다며 청각장애가 있다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5년 동안 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꼬집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청력검사증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교육청은 청각장애를 주장하는 교사들이 제출한 청력검사증의 조작여부와 허위 작성 여부를 경찰에 의뢰해 수사 중에 있으며, 문제가 드러난 교사들은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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