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아들을 닭장에 가둔 여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사건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 헤네랄 비예가스에서 2011년 6월 발생했다.
그리셀다 노에미 모레이라라는 이름의 35세 여자가 아들을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달려갔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11살 된 아들이 옷을 홀딱 벗은 채 닭장에 갇혀 있었다.
닭장에는 음식도 물도 없었다. 아들은 장애인이었다.
주민들은 “평소 여자가 아들을 자주 때리고 학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혀 먹을 걸 주지 않은 채 여자가 아들을 심하게 폭행한 뒤 닭장에 가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여자는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 아술에 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