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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女교도관, 밤에는 매춘女 ‘이중생활’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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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교도관으로 밤에는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온 여성의 '이중생활'이 알려져 화제다.

최근 오스트리아 언론은 "비엔나 행정법원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교도관에게 매춘 혐의로 석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교정 업무를 마친 저녁이 되면 교도소 인근 업소에 나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은밀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는 것은 낮에는 교정 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외에도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춘이 합법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과연 법적으로 여성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된 것. 그러나 현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법원 측은 "교도관은 직접적인 교정 업무 외에도 사창가의 안전에도 광의의 책임이 있다" 면서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말 것과 3개월치 월급을 벌금으로 낼 것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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