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낮에는 女교도관, 밤에는 매춘女 ‘이중생활’ 발칵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낮에는 교도관으로 밤에는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온 여성의 '이중생활'이 알려져 화제다.

최근 오스트리아 언론은 "비엔나 행정법원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교도관에게 매춘 혐의로 석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교정 업무를 마친 저녁이 되면 교도소 인근 업소에 나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은밀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는 것은 낮에는 교정 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외에도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춘이 합법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과연 법적으로 여성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된 것. 그러나 현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법원 측은 "교도관은 직접적인 교정 업무 외에도 사창가의 안전에도 광의의 책임이 있다" 면서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말 것과 3개월치 월급을 벌금으로 낼 것으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배우,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범죄
  • “400명 관계 후 임신이라더니 ‘가짜?’”…英 인플루언서
  • 성관계 시간 ‘2배’ 늘려주는 앱 등장…“효과 과학적 입증”
  • 女방송인의 성관계 영상·사진 유포한 남성, 반전 실체 드러나
  •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남편 속이고 나간 밤, SUV서
  • “중학생과 수개월 관계”…들키자 사라졌다, 美 학교 직원 추
  • 경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에 성관계 요구…印 공권력 현실
  • “숙소 곳곳에 소변 보고 촬영해 성인 사이트 올려”…에어비앤
  • “한국, 트럼프 요구 거절할 급이 아니다”…美 전문가 진단
  • ‘호르무즈 파병’ 우리 국민 여론조사 실시…“절반 이상 찬성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