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인도 성추행범, 볼기짝 처벌 당하자 “수치심 느꼈다” 고소

작성 2015.01.09 19:00 ㅣ 수정 2015.0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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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당한 여학생이 자신의 신발을 들고 남성의 볼기짝을 때리려는 모습.
데일리메일


최근 인도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성추행 현행범으로 잡힌 20대 남성에게 피해 여성들로부터 볼기짝을 맞도록 처벌했다. 이에 남성은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며 재판을 청구했지만, 판사는 적절한 처벌이었다며 기각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인도 마디야프라데시주(州) 센돠 지역에서 발생했다.

성추행 용의자는 비랏 도니라는 이름의 23세 남성. 그는 여학생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성적인 농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괴롭힘까지 감행했다.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니카 싱. 이 여경은 한 여학생에게 붙잡힌 남성을 넘겨받은 뒤 특별한 처벌을 내렸다. 바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볼기짝을 맞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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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범을 붙잡고 있는 여경의 모습.
데일리메일


그는 여경에 붙잡힌 채 아이처럼 허리를 숙였고 피해 여성들은 한 명씩 나와 손에 각자의 신발을 들고 엉덩이를 때렸다.


이후 남성은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현지 법원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그녀들의 손가락조차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여경의 역할이 사람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남성의 고소장을 기각하고 “여경의 처벌은 적합했다”면서 “법원에 제소하면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성희롱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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