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판사 “짧은 스커트 촬영은 무죄” 판결 논란

작성 2015.02.08 11:05 ㅣ 수정 2015.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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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짧은 스커트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오레곤주의 워싱턴 카운티 법원의 에릭 버터필드 판사는 지난 5일, 한 의류 매장에서 13살 소녀의 짧은 스커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패트릭 부오노(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부오노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13살 소녀의 짧은 스커트를 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손님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감시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부노가 이 소녀가 모르는 사이에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해당 검찰은 부오노를 사생활 침해와 미성년자 성희롱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기소했다. 하지만 부오노 측 변호사는 “당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공공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고 상대방의 야한 장면도 아닌 일반 옷차림을 담은 것이라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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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마이클 로버트슨(32)
CNN 방송 캡처


버터필드 판사는 결국, “이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나,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행하게도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부오노 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관해 해당 검찰은 “이 소녀가 공공장소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한 충격은 대단히 켰다”며 “법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 밀폐된 장소에서 여성을 촬영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리지만, 공공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막을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대중교통 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촬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자료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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