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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잃은 여성 반지 훔친 美남성 ‘징역 1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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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고 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조하기는켜녕 오히려 이 여성이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훔친 미국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넘는 중형이 선고되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아칸소주 세그윅 카운티 법정의 크리스토퍼 매거나 판사는 30일, 지난 2013년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성을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반지 등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다쿠안트리어스 존슨(21)에게 징역 136개월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한 페스트 푸드 가게 앞에서 운전 중 의식을 잃고 가게를 들이박은 차에 타고 여성인 다니엘 짐머맨(41)을 발견하고 그녀의 지갑과 함께 결혼 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여성은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 날 숨지고 말았다.

당시 존슨은 또 다른 청년 두 명과 거리를 거닐다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하고 사고를 당한 여성의 지갑과 반지만 훔치고 현장을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청년들도 각각 징역 9개월형과 19개월형을 선고받았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존슨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이에 판사는 그동안 존슨이 절도와 강도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숨진 여성인 다니엘은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돌봐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자녀들의 저녁을 사기 위해 페스트푸드를 방문했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참가한 숨진 다니엘의 남편은 "아내는 다정다감하고도 친절한 여성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른 존슨이 징역살이 내내 뉘우치기를 바라며 출소했을 때는 사회에 건전한 한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의식 잃은 여성의 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존슨 (현지 언론, WICHITA EAGLE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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