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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결혼’해 남편 독살한 나이지리아 소녀,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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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21살 연상의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당시 14세 소녀가 검찰의 기소 취하로 풀려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검찰 당국이 20일(현지시간) 게자와 고등법원에 피고인 와실라 타시우(15)의 기소 취하를 신청했다.

검찰은 와실라 타시우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해 소송을 종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오는 6월 9일 서면이나 구두로 기소 취하를 표명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기소 취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인권 운동가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기소 취하를 요구하는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여러 사법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5일 나이지리아 카노주(州)의 작은 마을인 운구와르 얀소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남편 우마르 사니(35)는 당시 집에서 와실라 타시우와의 결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과 하객 3명이 타시우가 준 음식을 먹고 몇 시간 뒤 사망했으며 음식에서는 쥐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지금도 널리 행해지고 있는 '조기결혼' 관습에 문제를 제기했다.

와실라 타시우 측은 이 결혼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남편 측은 그녀가 결혼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들은 북부에서는 14세 소녀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와 피해자가 전통적인 청혼 제도에 따라 혼인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나이지리아에서는 21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결혼할 수 있으며 피고와 부친이 이 결혼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타시우가 석방되면 나이지리아의 고위 이슬람 성직자인 무함마드 사누시 2세가 제공하는 카노 에미리트의 피난처에 머물게 될 예정이다. 사누시 2세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로 진보적인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AFPBBNEWS=NEWS1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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