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건강한’ 20대 여성이 안락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로라 라는 이름의 24세 벨기에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생(生)을 거부해왔고, 벨기에 의료진은 안락사의 방식으로 그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안락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뿐만 아니라 허용하는 국가 안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로라의 안락사 허용 사안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신체에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미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도덕적 논란은 여전하다.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때마다 안락사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돼 왔고, 이러한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에도 안락사 논쟁은 존재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의학자이자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요청을 받더라도 그런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철학자들은 태생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플라톤), 삶에서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 살해되는 것이 생존하는 것보다 선하다(아리스토텔레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안락사 논쟁이 시작된 것은 기독교의 전파 이후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자신의 죽음 또는 타인의 죽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하지만 14~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이를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적극적이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유토피아’를 쓴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는 “중환자 스스로 고통없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거나 성직자의 승인을 얻어 환자의 생명을 강제로 끊을 수 있는 사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안락사를 지지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등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가능하고 프랑스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 한 나라는 네덜란드(2002년)다. 네덜란드는 ▲불치병 환자 ▲환자가 이성적으로 안락사에 동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상태 등의 조건에 부합될 때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허가한다.
이중 프랑스는 최근 ‘죽을 권리’를 두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국가다. 7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뱅상 랑베르(39)에 대해 아내와 의사는 “랑베르의 상태에 호전의 기미가 없다”며 소극적 안락사(연명치료 중단)를 요청했고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퇴원한 랑베르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반응하는 듯 보였다. 결국 그가 식물인간이 아닌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부모는 아들의 안락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는 ‘죽을 권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찬성) vs 프란치스코 교황(반대)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유명인사다. 그는 최근 BBC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무작정 살려두는 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주변에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면 조력자살(의사 혹은 타인이 약물처방 등으로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이 고통받는 것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면서 사람이 아파할 때 내버려 두는 건 이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대표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락사를 두고 “잘못된 동정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의사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으로 장난치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시대가 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대에서든 현대에서든 ‘살인’이라는 말의 뜻은 똑같다. 존엄사는 병자와 노약자들을 사회의 하수구처럼 바라보는 것으로, 저 멀리 내쳐야 할 현대 문화의 나쁜 증상”이라고 비판했다.
전 세계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러한 찬반 논쟁은 수치로도 대변된다. 2013년 3월 캐나다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의 63%가 의사의 조력자살을, 55%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4829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끝내는 방법을 택했다. 네덜란드인 사망 '28건 당 1건 꼴'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벨기에는 2013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락사 비중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암묵적 허용, 소극적 안락사 허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락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반면 여전히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안락사와 다른 한국의 존엄사법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식이 없거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의료행위로 연명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9%만 찬성했다. 조사대상 88.9%는 성별, 거주지나 재산,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연명치료에 반대한다는 것을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국내에는 일명 ‘존엄사법’이 논의 중인데, 존엄사와 안락사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리는 존엄사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중단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전문가가 직접 약물 등을 투여해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인정한 사례를 가지고 있긴 하나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직접 선택하고 ‘죽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동과 이를 돕는 행위는 자살‧살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안락사‧존엄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스스로 선택하는 존귀한 죽음 등 생의 마지막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