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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사망한 사람’에게 밀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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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의 황당한 행정이 언론에 보도돼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은 최근 탈라 할리스코에 사는 한 남자에게 2014년 세금신고가 밀렸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납세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세금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벌금 등 불필요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점잖게 경고했다.

밀린 지 10개월이 되어가는 세금을 신고하라면서 자진신고를 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한 건 고마운(?) 일이지만 당사자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문제였다.

멕시코 국세청이 세금신고를 독촉한 인물은 이미 1991년 사망했다. 세상을 뜬 지 거의 25년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 셈이다.

경고장을 받은 남자의 아들은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문의했다. 어이없는 상황에 아들은 시치미를 떼고 전화상담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드시 독촉장의 당사자가 직접 국세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며 "직접 오지 않으면 경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설명을 들은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이미 24년 전의 일이다."고 했다.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느냐,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국세청의 반응은 황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실 수 없다면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와야 한다."고 했다. 아들이나 부인이 방문하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답할 줄 알았다."며 "국세청의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멍청이 상(?)이라도 주어야 할 판"이라며 가슴을 쳤다.

세금납부 독촉을 받은 남자의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직장생활을 하다 1991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사진=레포르마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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