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교도소장, 직권 이용해 미녀 재소자들 성폭행 파문

작성 2016.02.19 16:03 ㅣ 수정 2016.0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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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자교도소의 소장이 재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CNN등 현지언론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엠마뉴엘 여자교도소에 복역한 여성 수감자 3명이 조지아주 교정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의자는 전 교도소장 에드가 존슨(48). 그는 4년 전 부터 10여 명의 여성 재소자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됐으나 보석됐다. 현재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케세이 민세이(35) 등 3명이 이번에 주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장을 낸 것이다.

 
소송장에 적시된 존슨의 범죄행각은 파렴치하다. 그는 가석방 심사, 면회, 형기 연장 등을 무기로 마음에 드는 여성 재소자들에게 손을 뻗쳤다. 검찰은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확보한 상태지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3년을 복역하고 출감한 민세이는 "수감 당시 교도소장이 자신의 방을 청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재소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가족들의 면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버리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지 못한 다른 재소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소송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 교도소장 존슨 측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인 켄달 그로스는 "그녀들의 주장은 완전한 사실무근"이라면서 "주장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으며 의뢰인도 법정에 출석해 결백을 증명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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