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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TV 틀고 춤추는 5세’ 영상 차단…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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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한 장면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동영상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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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빈과 슈퍼밴드’ 애니메이션
‘앨빈과 슈퍼밴드’ 애니메이션


페이스북이 유명 애니메이션 속 음악에 따라 춤을 추는 소녀의 동영상을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뉴질랜드에 사는 영국인 리차드 나이츠는 최근 자신의 딸 클로에(5)가 유명 애니메이션인 ‘앨빈과 슈퍼밴드’(원제 Alvin And The Chipmunks)에 삽입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53초짜리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어린 소녀가 집 안에서 텔레비전 속 유명 애니메이션을 보며 춤을 추거나 노래는 부르는 동영상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은 업로드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 계정 관리자로부터 강제로 삭제를 당했다. 애니매이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페이스북은 나이츠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리차드 나이츠는 영상에서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오는 ‘앨빈과 슈퍼밴드’ 수록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영상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이츠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처사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뉴질랜드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30초 정도의 노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만약 해당 애니메이션 전체를 페이스북에 업로드 했다거나 허락없이 편집한 클립을 올렸다면 (페이스북의 삭제 처분을) 이해했겠지만, 이건 사례가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페이스북이 문제 삼은 영상 속 음악의 저작권은 제작사인 20세기폭스가 소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저작권과 관련한 설명을 담은 섹션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어떤 게시물을 올려도 되는지, 혹은 올리면 안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이츠는 “5살 짜리 딸아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동영상마저 내 가족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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