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송혜민의 월드why] 여름휴가, 눈치 안보고 가시나요?

작성 2016.06.22 15:07 ㅣ 수정 2016.06.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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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 직장인 (사진=ⓒsuna / 포토리아)
여름 휴가 직장인 (사진=ⓒsuna / 포토리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느끼기도 전,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다. 바로 회사에 휴가원을 제출하는 일이다. 며칠이 걸리는 여름휴가가 아닌 하루짜리 유급휴가를 낼 때에도, 갑-을 관계에 놓인 일부 직장인은 눈치작전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눈치 보지 않고도 휴가를 사수하는 ‘행복한’ 직장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리서치회사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총 26개국의 18세 이상 직장인 9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급휴가 국제비교 2015’ 통계에 따르면, 유급휴가 소진율이 가장 높은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유급휴가 평균일수가 30일로, 소진율 100%를 기록했고 브라질·스페인 역시 같은 성적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지난해 8월독일경제연구소 IW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도 주요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연간 4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정은 어떨까. ‘유급휴가 국제비교 2015’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이 유급휴가 15일중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율이 40%에 불과한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직장인의 휴가사수도 평탄치만은 않다. 일본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는 20일로 한국 직장인보다 많지만 역시 소진율은 60%에 불과한 12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언론인 인민일보는 지난해, 휴가철의 꽃이라고도 부르는 8월,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은 수도 베이징시의 시정부가 인사부를 통해 조사한 자료의 결과, 즉 베이징 시정부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평균 5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것이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워커홀릭 현상의 심화다. 미국의 경제학자 W.오츠가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 ‘워커홀릭’은 가정이나 다른 것보다 일, 업무가 우선이어서 오로지 이것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자발적인 워커홀릭이 심할수록, 워커홀릭인 사람이 많을수록 해당 회사에서는 휴가를 쓰는 대신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워커홀릭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다양한 방면에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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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lnur / 포토리아
사진=ⓒElnur / 포토리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6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심각한 ‘두뇌 유출’(Brain Drain)현상을 겪었다. 참신하고 실력있는 인재의 유입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월가의 큰 위기로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 골드만삭스의 여름 인턴 및 신규 애널리스트 채용에서는 전 세계에서 25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무엇이 신규 인력의 발걸음을 돌린 것일까.

월가 관계자들은 ‘구글’에서 답을 찾는다. 월가의 관계자들은 FT와 한 인터뷰에서 “구글은 최고의 직장으로 평가받는다. 월가의 많은 은행들은 구글을 따라가기 위해 금요일 정시 퇴근과 안식년제 도입, 일과 중 개인시간 보장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분석했다. 월가가 워커홀릭 분위기를 벗어던진 것이 뛰어난 인재 도입의 열쇠로 작용한 것이다.

여성 직장인이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를 가는 것을 보수적으로 보는 인식은 도리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7년 구글은 유급 출산휴가기간을 늘린 뒤 아기를 낳은 여성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가 절반으로 줄었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휴가, 특히 유급휴가 보장은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유급 휴가 보장을 독려하고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유급휴가 보장과 국가적 이익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유로운 사내문화 정립과 국가 차원의 법률 재정 필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통해 오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직무 관련 자기개발을 위해 최대 1년의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개발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직 후 10년간 근무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인정한다는 부분에서는 반길만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에 국한돼 있다는 점, 1년 간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유지가 급급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꿈꿀 수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만을 인정한다는 점 등은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에게는 해당 정책이 무용지물일 수 있음을 내포한다.


24시간, 365일 내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국적을 떠나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혹은 금수저를 문 직장인에게도, 아이를 둔 워킹맘·워킹대디에게도, 성별·연령을 불문한 싱글 직장인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 국적·성별·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내문화 정착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시행이 필수일 것이다.

사진=ⓒsuna / 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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