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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렸어? 이혼해!” 결혼 2시간 만에 파경 위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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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황당한 이유로 결혼 2시간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어떤 사연일까?

사우디 현지 일간지 오카즈데일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신랑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두 시간 후, 신부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결혼 전, 결혼식 및 피로연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스냅챗’을 포함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그 어떤 SNS에도 신부 뿐만 아니라 신랑이 포함된 사진을 공유하지 않기로 ‘혼전 계약’을 한 것.

하지만 신부는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웨딩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냅챗에 이를 올렸다가 큰 낭패를 볼 위기에 처했다.

신부의 형제라고 밝힌 한 남성은 오카즈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내 동생은 남편과 한 혼인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여성 친구들에게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다. 이를 알게 된 신랑이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취소하고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신랑과 신부 양쪽 집안에서도 큰 논쟁이 됐다. 신부의 가족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항의했고, 신랑의 가족은 “이혼을 요청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며 맞불을 놓았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결혼식과 관련한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도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신부가 약속을 어겼다면, 신부가 이혼을 받아들이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혼인 전 약속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커플의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은 결혼한 지 수 시간 만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혼 후 첫날밤에 아내가 자신의 친구들과 지나치게 오랜 시간 채팅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사건은 곧장 이혼 재판으로까지 확장됐다. 현지 법원은 두 사람에게 화해할 것을 권했지만, 이 남성은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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