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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얼떨결에 ‘야한 광고’ 출연한 라쿤...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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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쿤과 선정적인 광고를 찍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광고 제작사의 촬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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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동물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동물을 ‘야한 광고’에 출연시켰다며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동물원은 지난해 8월 광고제작사로부터 침대 시트상품 광고에 출연시킬 라쿤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곧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고제작사가 SNS에 올린 촬영 현장 모습을 본 동물원 측은 깜작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식 광고로 내보내기 이전, 아직 편집하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에는 동물원이 빌려 준 라쿤이 상의를 하나도 입지 않은 여성과 침대에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본 동물원 측은 즉각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해당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광고제작사 역시 맞고소 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원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이 광고제작사가 선정적인 광고에 우리 동물을 출연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 동물원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데다 아이들이 직접 동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곳이다. 문제의 광고는 이러한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쿤이 광고를 찍고 온 다음부터 한동안은 여성 사육사를 보기만 해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트라우마가 회복되는데까지 2~3개월이 걸렸다. 라쿤에게 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고제작사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라쿤이 우리 모델의 속옷을 망가뜨리는 등 도리어 피해를 입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동물원에 훈련이 잘 된 동물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막상 동물원이 건넨 라쿤은 너무 어린데다 (훈련이 안되어 있어) 종일 촬영장을 뛰어다녔다”고 항의했다.

또 “우리가 제작한 광고는 선정적이지 않으며, 문제가 된 동영상은 편집 전에 유출된 것”이라면서 “러시아 연방 언론법에 따라 선정적인 영상은 방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될 광고를 제작할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엿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동물원 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노렸다고 보도했지만, 동물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떤 조작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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