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수마트라 섬 북쪽의 아체주 주도인 반다아체에서는 혼전에 성적 접촉을 갖거나 키스를 한 남녀 각각 4명씩, 총 8명에 대한 공개 처벌이 이뤄졌다.
아체주는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결혼 전 남녀의 교제 및 신체적 접촉, 여성 복장과 동성애 등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이슬람 신자지만, 아체주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아체주에서는 모든 샤리아 율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 종교경찰이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19~28세 남녀 8명 역시 신체 접촉을 하다 종교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긴 대나무 채찍으로 등을 20~25대씩 맞았다. 형 집행 전에는 현장에서 압수된 속옷 등의 증거품 목록을 낭독하기도 했다.
여자 친구와 스킨십을 하던 중 적발돼 채찍형을 받은 한 21세 남성은 “함께 체포된 여성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서 “채찍으로 인한 몸의 고통 보다는 마음이 고통이 더 크다”고 말했다.
현지 종교경찰 관계자는 “채찍형은 고통을 줄 정도로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몸의 통증 보다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지난 12일에도 20대 남성 동성애자 2명이 함께 집 안에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뒤 각각 채찍질 100대의 처벌을 받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