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베이징 불법 택시 기사, 유학생 강제 추행

작성 2017.05.12 14:59 ㅣ 수정 2017.05.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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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택시를 일컫는 ‘헤이처’ 경계령이 내려졌다. 학생들이 헤이처 기사와 요금 흥정을 하고 있다. (사진=웨이보)


중국 베이징에서 불법 택시 ‘헤이처’(黑车) 기사가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베이징 하이덴취 우다오커우(五道口) 인근에서 불법 택시 헤이처에 탑승한 여대생 A양은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사범대학교로 이동하던 중 헤이처 기사 장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이 탑승 및 이동한 지역은 베이징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거주 비율이 높은 곳으로,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등 다수의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다.

사건 당일 피해 유학생은 밤 10시쯤 우다오커우 지하철 역 인근에서 불법 운행 택시에 탑승했다. 가해자 장씨는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신체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가 베이징사범대학 남문 인근에 정차한 뒤 강제로 폭행을 시도, 이때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help, help)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상황을 묻는 행인들에게 가해자 장씨는 피해 여대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이라고 변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씨는 적발이 쉽지 않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행했으며, 택시 내부에 게재된 택시 운행허가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국은 그가 주로 외국 유학생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공안국에 인계된 가해자 장씨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용모가 뛰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추행을 하게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공안국은 장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상 협박 등 강압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헤이처는 정부에 택시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다. 때문에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돼 있으며 사고 시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등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대사관 등 각국 재중 대시관에서는 자국민의 헤이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등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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