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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성폭행 뒤 임신한 10세, 낙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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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의붓아버지로부터 반복된 성폭행 끝에 임신한 열 살 인도소녀가 법원에 요청한 ‘낙태 허가 신청’의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녀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해 현재 임신 만 5개월 상태다. 최근에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소녀는 인도 북부 로타크 법원에 정식으로 낙태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인도에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가 불가능하지만, 현지에서는 이 법안이 임신 24주 이후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임신사실을 뒤늦게야 아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에 낙태 신청을 낸 10세 소녀의 경우 친엄마가 건설현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집을 비운 사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친엄마에게 이것을 털어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적 낙태 허용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인도 법원은 최근 몇 달 동안 성폭행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왔으며, 성폭행 피해를 입은 10세 소녀의 ‘낙태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 법의학연구소 소장은 “법원이 의사에게 이 소녀가 임신을 끝낼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는 이 소녀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행 왕국’이라는 오명을 쓴 인도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수도 뉴델리에서 총 2199건의 성폭행이 발생했다. 하루에 6건 꼴로 발생한 것이다.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4만 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생후 11개월 된 여자아기까지 피해 명단에 올라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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