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트럼프에 ‘손가락 욕’으로 해고된 여성…회사 상대 소송

작성 2018.04.05 15:46 ㅣ 수정 2018.04.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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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진 때문에 해고된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장을 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줄리 브릭스먼(50)이 전 직장인 아키마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버지니아 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을 떠나던 중 벌어졌다. 당시 사이클을 타고 도로를 달리던 브릭스먼은 트럼프 차량 행렬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가운뎃손가락을 들어올려 욕설했고 이 장면은 사진기자에 의해 포착돼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브릭스먼은 일약 '용감한' 유명인사로 떠올랐으나 난감해진 것은 그녀가 다니는 회사였다. 아키마 그룹이 정부 조달사업자였기 때문으로, 결국 그녀는 3일 후 해고를 통보받았다. 명목상의 이유는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할 수 없다는 회사의 소셜미디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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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이번에 브릭스먼은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장을 내며 '칼'을 빼들었다. 브릭스먼은 "자신의 신념과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통령 차량을 향한 손가락 욕이 내 직업을 날릴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당시 나는 비번이었고 회사의 소셜미디어 정책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릭스먼과 변호인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내용은 버지니아 주 노동법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다.

한편 브릭스먼은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차량 행렬이 옆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가 끓었다”면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쫓겨나고 태풍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가구의 3분의 1만 전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또 골프장인가 생각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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