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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 발각돼 회초리 100대 맞은 인니 20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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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태형을 당했다. AFP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록스마웨의 한 경기장에서 20대 남녀 커플의 공개 태형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태형을 당했다. AFP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록스마웨의 한 경기장에서 20대 남녀 커플의 공개 태형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22세의 남녀는 이날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형 집행자가 회초리를 내리꽂을 때마다 여성은 비명을 질렀으며, 형을 멈춰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때문에 회초리질은 수차례 중단됐다. 그러나 공개태형에 참관한 의료진의 허가 아래 형 집행은 계속됐고, 여성은 100대의 매질이 모두 끝난 뒤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수십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공개 태형에는 미성년과 성관계를 한 19세 남성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역시 100대의 태형에 처해졌다. 현지언론은 매질이 끝난 뒤 남성의 흰 색 상의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특별행정구역인 아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무슬림 비율이 98%에 달한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이 지역은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한 이후 매우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태형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게다가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이 미혼남녀의 혼전 성관계를 불법으로 명시한 개정법에 합의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는 공공장소에서 포옹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인 18살 동갑내기 커플이 공개태형에 처해졌으며, 12월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100대의 회초리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공개 태형도 처음으로 진행돼 국제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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