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 안내견과 함께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된 레온 메이슨(59)은 최근 안내견 ‘벨라’와 함께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가 굴욕을 당했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매니저가 다가와 나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매니저는 “당신의 개가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를 대며 식사 중이던 그를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메이슨이 벨라가 장애인 안내견이라고 항변하자, 매장 측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메이슨은 “경찰에게 벨라의 안내견 등록증을 보여줘야만 했다”면서 “나는 안내견을 매주 목욕시킨다. 몸치장도 좋아하고 아주 얌전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내가 다리도 불편하지만 당뇨와 발작이 심해 벨라가 없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폭스뉴스는 물의를 빚은 매장 측에 이번 일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장애인법(ADA)을 통해 일정 훈련과 등록 과정을 거친 ‘서비스 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보호 동물)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은 물론 호텔, 극장, 의료시설, 박물관, 도서관, 공원, 학교, 은행, 미용실, 택시, 소매점 등 거의 모든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동물이 배변 등으로 불편을 끼치거나 타인을 위협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안내견을 대동한 장애인이 통제력을 잃은 상태라는 전제가 붙는다.
메이슨의 안내견은 매장에 특별한 불편을 끼치지 않은 데다, 주인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퇴장 조치는 부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손님과 보조견 2마리의 출입을 거부한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에 과태료 부과를 권고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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