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식품 제조 과정 중 돼지고기 완자와 주먹밥 반죽 시 다량의 붕산을 첨가한 혐의다. 붕산은 단 1g만 섭취해도 심각한 중독과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약품이다. 특히 장기간 복용할 경우 다량의 붕산이 장기에 축적, 심각한 중독 증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영아의 경우 붕산 3~6g 섭취 시 생명에 치명적이며 성인의 경우 15~20g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100년 전 많은 국가에서 음식의 식감 향상과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해왔지만 오늘날에는 식품첨가제로의 붕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붕산은 살충제와 소화분말, 세탁제 제조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 1992년부터 식품 제조 시 붕산 첨가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주 씨 일당은 더 많은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붕산을 다량 첨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이 제조한 주먹밥과 고기 완자 등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먹음직스러운 ‘쫑즈’로 소문나면서 주 씨가 운영하는 상점은 연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 씨 일당의 이같은 위법 행위는 최근 관할 시장감독관리국의 현장 감사로 발각됐다. 감사 결과, 주 씨의 식당에서 발견된 주먹밥과 고기 완자 속에는 1kg 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관할 법원은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 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1년을 포함한 기간 동안 식품 생산 및 판매 관련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시장감독국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해친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 씨에게 일반 대중에 공개 사죄토록 강제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주 씨는 샤먼 시 정부에 정식 등록된 언론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공개 사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맛과 식감, 보존 기간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위해 물질이 식품 제조 시 줄곧 남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전역에서 다량으로 제조되는 식품 가운데 죽, 고기완자, 국수, 만두 등 제조 시 붕산을 첨가,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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