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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정신적 장애” 중국 법원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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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기술한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중국 대학생
중국에서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장쑤성 쑤첸시 중급인민법원은 24세 여성이 대학 교재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시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2016년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남중국농업대에 입학한 뒤, 해당 대학에서 사용하는 심리학 교재에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로 기술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여성은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의 교제를 펴낸 출판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듬해에는 출판사와 유통사를 상대로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동성애가 정신적 장애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표현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상의 오류’가 아닌 ‘학문적 견해’에 가깝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시는 지난해 11월 항소했고 지난주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을 확인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997년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01년에는 정신장애 목록에서도 삭제됐다. SCMP는 “중국 현지법에서도 동성애를 정신장애라고 보지 않는데, 2021년 법원은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표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광저우의 한 성소수자인권단체도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기술한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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