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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안펴져…스카이다이빙 중 숨진 18세 청년에 450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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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타일러 터너의 마지막 모습
강사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한 18세 청년의 가족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미국 CBS뉴스 등 현지언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타일러 터너(18)의 유가족이 스카이다이버 길드 회사와 소유주를 상대로 한 총 4000만 달러(약 452억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끔찍한 사건은 벌어진 것은 지난 2016년 8월 6일로 터너가 친구의 생일축하를 기념해 캘리포니아 어캄포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빙 센터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스카이다이빙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터너는 이날 전문 강사와 함께 조를 이뤄 하늘로 올라갔으나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1만3000피트 상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스카이다이빙 강사는 한인인 권 모씨로 그 역시 이날 사고로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 모씨는 스카이다이빙 정식 면허가 없어 연방항공청(FA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후 조사결과 드러났다.

터너의 유족 측은 승소 직후 타일러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스카이다이빙을 앞두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이 영상은 결국 타일러의 마지막 '유언'이 됐다. 영상에서 타일러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것"이라면서 "조금 무섭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야. 매우 사랑스러운 엄마로 내 인생에 많은 것을 해줬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현지언론은 "회사 소유주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이 스카이다이빙 센터에서는 지난 1980년 대 이후 놀랍게도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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