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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남녀 혼전 성관계 발각…공개 회초리 100대 맞고 실신

작성 2021.07.01 10:37 ㅣ 수정 2021.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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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매질을 당했다. 트리뷴뉴스는 28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위반한 남녀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매질을 당했다. 트리뷴뉴스는 28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위반한 남녀에 대한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혼전 성관계를 하다 적발된 남녀는 이날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다. 평소 같았으면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을 집행장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태형을 지켜봤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사정없이 휘둘렀다. 그러나 혼전 성관계 혐의로 태형대에 오른 여자는 꼿꼿함을 잃지 않았다. 형 집행 중간 의료진의 확인에도 괜찮다는 표시를 하며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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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0대나 되는 회초리질을 당하고도 멀쩡할 리가 없었다. 마지막 한 대까지 참아냈지만 결국 정신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태형대에서 실려 나갔다. 샤리아 집행을 담당하는 이슬람 종교 경찰은 “여자가 회초리 100대를 맞은 후 실신해 태형대에서 끌어 내렸으며, 곧 정신을 차렸다”고 밝혔다.


특별행정구역인 아체주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이다.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샤리아는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지난 3월에는 혼외정사를 저지른 남녀 4쌍 역시 공개 태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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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은 태형의 잔혹함을 꼬집는 한편, 인도네시아가 급진적 이슬람화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동성애자에 대한 첫 공개 태형 집행 이후, 올 1월에도 동성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에게 각각 태형 77대가 선고되자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체주 지역 주민들은 태형을 적극 지지한다. 2019년 당시 아체주 시장은 “서구 사람들은 샤리아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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