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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아빠 목숨값인데…사망보험금, 게임에 탕진한 초등생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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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가 부친 사망 시 수령한 수천만 원을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에 탕진한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중국 허난성 주마뎬시 정양현에 거주하는 10, 11세 형제가 얼마 전 수령한 부친 사망보험금 22만 위안(약 4000만원)을 대부분 모바일 게임에 탕진한 것.

사건은 지난 2019년 근무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A씨의 보험금 수령자인 허 씨 형제의 일탈로 시작됐다. 수년 전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불과 3개월 전에야 보험금을 수령한 형제는 해당 금액 전액을 게임 계정과 유료 아이템에 탕진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형제의 양육을 책임진 고모 왕 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 명세서에 무려 22만 위안 상당의 비용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왕 씨는 남동생 A씨가 사망한 지난 2019년부터 두 형제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왔다. 왕 씨의 거주지 정양현 인근 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형제는 부친 사망 보험금 22만 위안을 수령, 왕 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망 보험금 전액을 관리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왕 씨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들이 휴대폰 소액 결제로 무려 22만 위안 전액을 모바일 게임 충전에 사용한 점이다. 명세서를 보면 어린 형제는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한 업체로부터 성인 명의의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하는데에만 약 5만 위안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다. 미성년자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한 미성년자 게임보호법을 피하기 위해 불법 업체로부터 성인 계정을 구매했던 것.

실제로 최근 규정된 미성년자 게임법에 따르면 중국의 미성년자는 1일 1시간 30분, 법정 공휴일에는 3시간 이내로만 게임 접속이 가능하다. 또, 당일 2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게임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 모바일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8~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하루 최고 충전 금액 50위안으로 제한, 매월 200위안 미만의 비용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1회 충전 시 100위안 미만, 월 누적 최고 충전 금액은 400위안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성인 계정을 구매한 형제는 이후에는 고모 왕 씨의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해 추가 유료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용을 탕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형제가 불법으로 구매한 모바일 게임 성인 계정만 총 5개에 이른다. 또, 남아있던 아버지 사망보험금 중 대부분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왕 씨는 해당 모바일 게임 업체에 정식으로 항의, “동생의 죽음의 대가로 수령한 보험금”이라면서 “유가족 누구도 그 돈 중 단 1원도 손대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돈이다.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어머니는 이 돈으로 단 1원 짜리의 생수도 사 먹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 씨의 강력한 항의로 모바일 게임 업체 측은 허 씨 형제가 탕진했던 비용 중 14만 위안 상당의 비용을 환불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이 비용을 빠르면 15일 이내에 고모 왕 씨의 계좌로 환불할 것이라고 재차 입장문을 공고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성인 계정 판매 업체 측은 추가 비용에 대해 환불 조치 등의 입장문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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