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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SNS에 ‘이 영화 최고예요!’ 알고보니 돈 받고 쓴 ‘댓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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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영화 홍보를 위한 댓글 조작 업무 지침을 받는 단체 채팅방에 오늘의 댓글 조작 업무가 할당됐다.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강 모 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 지침에 따라 본인 웨이보 계정에 접속하는 것으로 당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강 씨가 담당한 이날의 업무는 웨이보에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한 뒤 '이 영화 진짜 최고예요!', '남자 주인공의 연기가 찐이다'라는 준비된 댓글과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은 누리꾼들이 검색할 만한 적당한 검색어로 유입을 이끄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게재한 사진과 영상, 홍보 문구와 함께 영화 제목과 관련 배우들의 이름을 검색어로 추가 표기했다. 물론 강 씨는 이날 자신이 홍보한 영화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저 홍보 업체 소속이라는 일면식 없는 직원으로부터 문자를 통한 업무 지침을 받으면, 그 지침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알바’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매일 밤 강 씨는 적게는 약 20개, 많게는 100여 개에 달하는 영상과 사진, 조작된 댓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해오고 있다. 강 씨가 이렇게 해서 받는 임금은 1건당 최고 2위안(약 370원) 꼴이다. 그가 올린 글과 사진에 ‘좋아요’나 공유하기가 이뤄질 시에 추가로 인센티브도 받는다.

그는 수개월 째 이런 방식으로 ‘댓글 알바’로 돈을 벌어오고 있다. 매달 강 씨가 수령하는 댓글 조작 수고비는 약 1000위안(약 18만원) 상당이다. 강 씨는 “직접 밖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웨이보 같은 계정만 개설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주변에 이런 댓글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유명 연예인과 기획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적어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신종 아르바이트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폭로되고 있는 댓글 알바의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관련 인물을 조사해 그 실태에 대해서 꼬집었다.

중국에는 대가를 받고 전문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주는 일명 ‘수군(水军)’으로 불리는 댓글 알바생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수군이라는 신조어로 불리면서 불법 홍보업체에 소속돼 업체를 홍보, 광고하는 댓글을 대신 작성하는 일명 ‘댓글 알바생’이다.

언론에 공개된 광저우의 한 마케팅 회사 직원이라는 20대 초반의 친샤오연(가명) 씨 역시 사실상 11개월 째 댓글 알바로 돈을 벌어오고 있다. 친 씨의 경우 작은 사무실에 출근해 댓글 조작 아르바이트를 본업으로 하는 직장인이다. 농촌 출신의 천 씨는 돈을 벌기 위해 10대 때 친구들과 대도시로 이주했고, 이후 다수의 직장을 전전하던 중 현재의 댓글 알바 업체와 계약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시간을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댓글 알바는 제법 매력적인 직업”이라면서 “댓글 알바가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댓글을 조작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사회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분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여론 조작 등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댓글 알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생태계 내에서는 사실상 댓글 알바와 여론 조작 업체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댓글은 가상성과 행위 주체의 불특정성 탓에 중국 당국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댓글 조작자를 지목해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수의 업체들이 생산하는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업체들은 마케팅에 사활을 거는 것이 중국 연예계의 현실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댓글 알바는 이런 이유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한편, 댓글 알바 문제로 골몰하고 있는 광저우시 바이윈구 검찰청 측은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댓글 알바’가 엄연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샤오야칭 부장 검사는 “조작된 여론은 대중의 판단과 최종적인 선택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특히 사회 공정성을 파괴하고 심각할 경우 사회가 퇴보하게 만드는 사례도 여럿 발견됐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이 불법을 댓가로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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