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알고도 은폐…‘표범 탈출 동물원’ 간부들 징역 선고

작성 2021.11.21 12:11 ㅣ 수정 2021.11.21 12:1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중국의 한 동물원이 표범의 집단 탈출 사실을 작심하고 숨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 6인에게 중대책임사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항저우시 푸양구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더취안, 마징화, 장언펑, 한상, 딩정취안, 왕궈천 등 6명에 대해 표범 탈출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에서 2년 형을 판결했다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저장성 항저우시 소재의 야생동물원에서 표범 3마리가 탈출하자 이튿날인 19일 간부회의를 열고 표범 탈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혐의다.

논란이 된 사건은 사건 당일 직원 2명이 청소를 하러 맹수 구역에 진입할 당시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표범 3마리가 탈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입사 3개월 차의 50대 후반의 사육사가 맹수 구역에 진입하면서 철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사이에 표범들이 동물원을 빠져나갔던 것. 

확대보기
사건 직후 장 씨 등 동물원 총책임자들은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노동절 연휴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표범을 찾기로 했던 바 있다. 

사건 발생 후 3일째였던 4월 21일, 동물원 측은 탈출한 표범 한 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이후 5월 7일경 동물원 외부에서 표범을 봤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동물원 측은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뒤에야 관계 당국에 표범 탈출 사실을 실토했다.

확대보기
이 과정에서 동물원 측은 ‘표범이 어려서 괜찮다’, ‘이 표범들은 동물원 우리에서 태어났으며 사냥에 익숙하지 않다’, ‘감금돼 길러지다 보니 야생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등의 실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에 걸쳐 도망친 표범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찾지 못하자 동물원 측은 궁여지책으로 닭 100마리를 풀어 유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표범을 유인하기 위해 닭 100마리와 수색대 1700명, 990대의 드론, 열 감지장치, 수색견 등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던 것.    

확대보기
이후 임업 당국에 의해 추가로 표범 1마리가 붙잡혔지만 탈출했던 표범 3마리 중 한 마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동물원 측은 조직적인 사건 은폐로 이 동물원을 찾은 고객들과 인근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건 직후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당시 사건이 중국의 관료주의 문화 병폐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직된 관료 사회에서 거짓 보고와 은폐가 구조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성적 목소리였다.

공안 당국은 사건 관련 간부 6명을 현장에서 체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 씨가 동물원 대표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고 후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마 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과 죄목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