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이런 신고가 접수돼 동물보호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신고 내용은 사실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환경보호검찰은 12일(현지시간) 1통의 신고전화를 받았다. 멕시코주(州) 치말우아칸의 한 주택에 호랑이가 산다는 신고였다.
신고전화를 건 주민은 "평범한 집인데 안에 호랑이가 있다"며 "호랑이가 창밖을 내다보곤 한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는 당직자는 신고 내용이 황당해 "호랑이가 창밖을 내다본다고?"라고 반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규정대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보니 호랑이가 창밖을 내다본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주인이 없는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단속반이 준비를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리가 웅성거리자 호랑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궁금하다는 듯 창문으로 슬쩍 바깥세상을 내다봤다.
당국과 복수의 주민들이 창문을 기웃거리는 호랑이를 동시에 목격한 순간이다.
문을 따고 들어간 환경보호검찰은 집안에 있던 호랑이 1마리를 구조했다.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방치된 호랑이는 암컷 벵갈 호랑이로 나이는 8개월 정도 되어 보였다.
호랑이 혼자 있던 집은 엉망이었다. 제때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위생관리는 형편없었다. 관계자는 "호랑이가 살고 있던 환경만 본다면 비정상적인 사육조건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주인이 호랑이를 막 대한 흔적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호랑이를 구조해 동물보호소에 인계했다.
호랑이의 주인이 나타난 건 그 뒤였다. N이라는 성의 이니셜이 공개된 그는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호랑이"라며 호랑이를 돌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주인이 내보이는 서류를 통해 그의 주장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호랑이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등 호랑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에서 맹수를 거래하거나 키우는 건 합법이다. 특히 벵갈 호랑이는 멕시코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한이 없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