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9세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수사기관에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안정한 건강 상태로 3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수감한 사실을 고백하며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에게 창피함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 마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