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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식인’ 美 20대 남성에 무죄 선고...이유 들어보니

작성 2022.11.29 17:00 ㅣ 수정 2022.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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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해러프(25, 붉은 동그라미)는 2016년 8월 플로리다주(州)에 살던 50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던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아 온 미국의 20대 남성이 오랜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해러프(25)는 6년 전인 2016년 8월 플로리다주(州)에 살던 50대 부부를 잔인하게 공격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해러프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부를 공격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그는 부부 중 남성의 신체 일부를 먹고 있었다. 해러프의 공격을 받은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그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검사 결과 어떤 마약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해러프는 사건 당시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표백제를 마신 탓에 장기 손상과 내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식도부터 위까지 표백제로 인한 화상이 심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해러프는 건강을 회복하고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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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포스트 28일 보도 캡처
해러프의 변호인단은 그에게 이중 인격장애 및 정신이상 장애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의료기록 결과를 제출하며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과 수면 장애가 심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해러프 역시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신과 악마가 나를 쫓아다녔다”며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고집했다.

유가족과 해러프의 법정 공방은 6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지난 28일 플로리다법원은 해러프에게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행을 명령했다. 심지어 플로리다주 판사는 해러프가 정신이상으로 인한 광기 탓에 살인 및 식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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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해러프가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부부의 생전 모습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의 셔우드 바우어 판사는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다. 그러나 변호인과 국가가 각각 고용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문제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 특정 결과의 동의한다”면서 “결과적으로 피고는 엄밀히 따지자면 정신이상의 이유로 유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정신이상자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해러프는 자유의 몸이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해러프는 곧 정신병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치료를 마친 뒤 전문가들의 완치 진단을 받을 경우 감옥이 아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백인 소년’에 분노 쏟아낸 유가족

6년 동안 합당한 판결을 기다려 온 유가족은 분노했다. 한 유가족은 “네 단어가 떠오른다. 백인, 부자, 소년, 정의”라며 “우리는 살인범을 위해 감옥의 출구를 열어줬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해러프의 아버지는 치과의사로 알려졌으며,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그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을 위해 고용된 변호인단 역시 ‘고액 변호인단’이라 불릴 정도였다.

유가족은 “해러프는 피해자가 아니라 냉혈한 살인자”라면서 법원에 피살된 부부가 입은 피해를 알리는 피해결과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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