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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유사 성행위 한 여교사 논란...상대는 교도소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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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화상 채팅으로 남자친구와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교사가 유사 성행위를 한 상대 남성은 플로리다 카운티 지역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로 확인됐다.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은 최근 플로리다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빈 시간을 틈타 50대 여교사 도나 바버가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26일 보도했다. 올해 52세의 도나 바버는 이 지역에서만 무려 30년 간 교직 생활을 했던 베테랑 교사로, 최근 퇴직을 앞두고 성추문 논란 중심에 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관할 A.J.스미스 보안관은 얼마 전 교도소 내 수감자들의 화상 채팅 기록을 감독하던 중, 바버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로렌스 레이가 수감 시설 내에서 옷을 탈의한 채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을 목격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 해당 화상 채팅은 교사인 바버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공식적인 근무 시간 중이었으며, 잠시 학생들이 교실을 비운 사이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 스미스는 “교도소는 휴양지가 아니다”면서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바버와 그의 남자친구가 벌인 부적절한 영상을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공유된 직후 현지 네티즌들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검찰은 기소 요건을 갖춘 사건은 아니라면서도 바버 교사가 교실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빠르면 1월 중으로 교육위원회를 소집, 바버에 대한 해고 권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바버는 스스로 교사직에서 사임, 불명예 퇴직을 선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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