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생활비 50만원에 영수증 요구
혼자 시골행 뒤 다른 여성과 교제 의혹
변호사 “졸혼해도 부양 의무는 유지”
35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살림을 도맡은 60대 여성이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졸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며 생활비 지원까지 거부했고, 아내는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5년 차인 62세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최근 정년퇴직했다. 남편이 일할 때는 A씨가 가계 경제권을 맡았지만 퇴직 후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은 돈 관리를 직접 하겠다며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저렴한 식재료를 사다 놓고 음식 맛을 탓하더니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만 주겠다며 지출 영수증까지 요구했다.
두 자녀가 결혼해 독립한 뒤 부부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가 살기를 원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생활비 50만원에 영수증 요구…남편은 결국 혼자 시골행그러자 남편은 이혼 대신 졸혼을 제안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이혼하지는 않되 부부가 각자 생활하자는 것이었다.
남편은 얼마 뒤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혼자 내려갔다.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일해 받는 연금은 나눠줄 수 없고 앞으로 생활비도 각자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시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졸혼 선언으로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것인지,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졸혼해도 부양 의무 남아”…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곽동주 변호사는 졸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떨어져 사는 별거에 해당하므로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남편의 연금 수입과 재산, 아내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판단한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문제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됐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단순히 졸혼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할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분할 비율 등을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역시 이혼과 일정한 혼인 기간, 수급 연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수급 연령에 62세 기준이 적용된다.
곽 변호사는 A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남편의 일방적인 연금 분할 거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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