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의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소속 저격수 2명은 개전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가정집에 거주하던 부부에 공격을 가한 뒤, 이 부부의 4세 여아를 부모 앞에서 성폭행했다. 해당 사실을 알린 우크라이나 검찰 측은 “가해 러시아군인 한 명은 피해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4세 여아뿐만 아니라 여아의 어머니와 이 부부의 이웃인 노부부, 또 다른 이웃인 임산부 여성(41), 각각 15세와 17세의 미성년자 등도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4개 주택에 살던 민간인을 총으로 위협해 한 곳에 몰아넣은 뒤 이중 여성과 아이를 골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가해 러시아군인 두 명은 각각 32세와 28세의 저격수였으며, 32세 가해 군인은 전투 중 전사, 28세 가해 군인인 예브게니 체르노니츠니는 현재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가족은 울면서 ’예브게니는 이미 사망했다. 당신이 그를 체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군인으로 지목된 가족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생존해있으며, 심리 및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범죄 신고만 7만 1000건…성폭력 피해 수백 건 예상한편,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개전 뒤 접수된 7만 1000건 이상의 전쟁범죄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수사관들은 러시아 군인 용의자들을 찾아 처벌하거나 재판에 세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포함해 전쟁 범죄를 기소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러시아의 재판에 설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국제 감시 목록에 올라 타국으로의 도피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검찰에서 러시아군 성범죄를 조사 중인 담당관 이리나 디덴코는 지난 1월 뉴욕타임스에 “이미 154건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했고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키이우 지역 한 마을에서는 여성 주민 9명 중 1명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사법 당국이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러시아인은 총 26명이며, 이중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람은 1명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