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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사랑 위해”…80대 약혼자 살해 후 시신과 동거한 美여성

작성 2023.03.24 13:54 ㅣ 수정 2023.03.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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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에서 자신과 37세 나이 차이를 가진 약혼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 시신 옆에서 두 달동안 태연하게 생활했던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출처 트위터
영원한 사랑을 위해 약혼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 옆에서 두 달간 평소처럼 태연하게 일상 생활을 영위했던 기이한 행각을 벌인 미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거주하는 46세의 미국인 여성은 자신과 무려 37세 나이 차이로 약혼식까지 치룬 83세의 남성 프랭클린 크레이머가 잔혹하게 살해돼 시신이 방치됐던 것을 사망 후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해 유력한 용의자인 약혼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피해자인 크레이머의 의붓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동거녀였던 타비타 젤디아 우드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크레이머는 약혼녀었던 우드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했으며 주요 사인은 둔탁하고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외상과 과다 출혈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 전원은 피고 우드에게 악의적인 살인 혐의와 폭행, 고령의 남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사망을 은폐, 고인을 살해한 후 그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당시 피고 우드는 배심원들을 향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벌인 순수한 의도에 의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고, 그 증거로 약혼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시신과 무려 2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는 등 그를 산 사람처럼 대했다는 기이한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평소 크레이머가 생존했을 당시에도 단 한 번의 심한 다툼이나 폭행 등은 없었다”면서 자신을 향해 내려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와 배심원단 전원은 우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그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기 위해 크레이머의 카드를 몰래 빼내 사실상 절도 행각을 벌였고, 다양한 금융 거래를 통해 가상 계좌에서 사망한 크레이머가 생존한 것처럼 가장해 거액을 인출하려고 했다”고 판결하며 피고인 우드의 행각이 계획적인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고인이 평소 아꼈던 의붓딸과의 연락을 계획적으로 차단, 가족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도록 한 뒤 살해한 것이 매우 계획적이며 치밀한 살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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