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받아온 폴비그는 뉴사우스웨일스(NSW) 헌터 밸리 출신으로 지난 1989년 부터 10년 간 총 4명의 자녀를 과실 치사, 살해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9년 태어난 장남 케일럽은 생후 19일 만에 사망했다. 또한 둘째인 패트릭은 생후 8개월 만에, 셋째 사라는 10개월 만에, 막내인 로라 역시 생후 19개월 만에 각각 사망했다. 도저히 이 사건이 모두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믿기힘들 정도.
이후 폴비그는 아이들이 모두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물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해 지금까지 20년을 복역해왔다. 수감 후에도 끝까지 무죄를 항변해온 폴비그는 지난 2019년에도 여러 차례 청원 끝에 재심을 받게됐지만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죄 판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들이 잇따라 나왔다. 두 딸 사라와 로라가 희귀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 갑작스러운 심장 돌연사를 불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청원을 이끈 카롤라 비누에사 호주국립대 교수는 피고인 폴비그의 ‘CALM2 G114R’ 유전자를 두 딸이 물려받았고 이것이 심장 이상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과학자들은 유럽심장재단이 발행하는 저명 의료잡지 유로페이스(Europace)에 실린 논문을 통해 폴비그와 두 딸의 변이 유전체는 다른 CALM 변이를 지닌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심장마비와 영유아들의 수면 돌연사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여기에 두 아들인 칼렙과 패트릭 역시 다른 종류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 아이 죽음의 진실에 대한 과학적인 의심이 커졌다.
결국 5일 마이클 데일리 NSW 법무장관은 "폴비그 사건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견됨에 따라 주지사에게 사면을 권고했고 승인됐다"면서 "이번 사면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