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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사는 시대…中정부, 노래에 이어 ‘전 국민 복장 단속’ 선포[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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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풍경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장 단속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 상임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정신에 해롭거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과 언어,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위안(한화 약 91만 원)의 벌금이나 15일의 구치소 감금 처벌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실제로 최근 상하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성소수자(LGBTQ)의 상징이 그려진 깃발을 배포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콘서트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를 지닌 무지개 셔츠를 입은 사람을 붙잡는 일도 있었다. 

블룸버그는 “해당 개정안은 시진핑 정권이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해 왔던 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중국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옷, 어떤 발언, 어떤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연내 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SNS에서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나 국민의 기분이 언제 상할지, 정부 당국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중화민족의 정신은 강하고 탄력적인 거 아니었나. 왜 복장에 의해 손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두자오용은 자신의 SNS에 “이 법이 엄청난 불확실성을 불러 자의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처벌에 대한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글은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중국은 과거 노래방의 ‘블랙리스트’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2021년 당시 중국 문화여유부는 ‘노래방 음악 내용 관리에 대한 집행 규정’을 발표하고, “민족 통합, 주권 등을 해치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면서 “노래방 노래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오락장 관리 조례’에 따라 통일, 주권, 안전, 국가 명예 등을 해치거나 국익에 반하는 노래, 풍속, 단결에 위협이 되거나 성(性)·도박·폭력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노래를 노래방 등에서 못 틀도록 해왔다. 

비록 중국 전역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흥업소가 5만 개 이상인데다 노래방 기계에 들어가는 곡도 10만 곡 이상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 대중문화를 단속하려는 강한 신호로 해석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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