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극목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올해 48세의 경비원이 광둥성 중산시의 한 방직 공장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한 달 3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고된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산시성 출신의 이 남성 경비원이 있던 경비실은 한낮 온도가 40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남성을 고용한 경비 업체는 줄곧 12시간 근무제를 강제했다며 유족들은 분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오 씨로 알려진 사망자 남성은 이 경비 업체에서만 약 14년 이상 장기 근속 근무해왔는데 지난달 23일 돌연 공장 밖의 임대 기숙사에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사망 소식은 곧 산시성에 체류 중인 유가족들에게 전달됐는데, 가족들은 그가 190일 이상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을 강요당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사망 직전 자오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비실 내부는 10평방미터 남짓으로 좁고 실내 온도는 40도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내 온도를 측정한 사진을 첨부해 게재했다. 사고 직후 사망한 자오 씨의 아내인 리 모 씨는 남편 죽음의 책임이 경비 업체의 심각한 노동법 위반에 있다고 항의했다.
리 모 씨는 “회사의 강요로 인해 남편은 올해 2월 1일부터 사망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무려 200일 가까이 연속 출근했다”면서 “근무 시간 중 경비실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었고 10평방미터의 비좁은 경비실 안은 탁한 공기와 각종 쓰레기 더미로 가득차 있었다.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원들의 생사에 관심을 기울지 않은 것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사망한 자오 씨가 죽은 채 발견된 장소가 근무지인 경비실에서 벗어난 기숙사였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자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유가족들은 분노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이 지역 관할 사회보장국은 시신으로 발견된 자오 씨 사건을 두고 그가 근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양상이다.
광둥성 사회보장국은 자오 씨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직계 유가족에게 일회성 사망 연금을 지급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회사 측은 경비실 내부의 고온과 휴가 미지급 등의 문제를 두고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해당 경비 업체 측은 “경비실에는 선풍기 팬이 장착돼 있어서 공기 순환이 가능했고, 허브티 등 각종 티를 제공해서 작업장 일선 근로자들의 환경과 비교해 경비실의 근무 환경이 훨씬 좋은 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사망 보상금 금액을 두고 회사 측과 긴 줄다리기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