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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장징궈 일기 등 유품 59상자…10년 소송 끝 대만으로 [대만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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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전 총통 장제스와 장징궈 부자(왼쪽)와 14일 대만에 도착한 이들의 유물이 담긴 상자(오른쪽)
대만 초대 총통 장제스와 장징궈 두 부자의 일기(양장일기) 원본 등 유물이 담긴 59상자가 10년간의 소송 끝에 14일 대만 국사관에 반환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사관은 중화민국의 국사 편찬을 위해 설치된 총통부 직속 기구다.

두 부자의 유품이 담긴 59상자에는 장제스가 1917년부터 1972년까지 쓴 일기와 장징궈가 1937년부터 1979년까지 쓴 일기 원본을 비롯해 서신, 원고, 총통 승인서 및 외교 서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1971년 중국과 대만이 유엔 대표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 등에 관한 외교 사료 등이 포함되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사정이나 고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사관은 장제스와 장징궈 전 총통의 유물은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자 중화민국사와 대만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사료라고 강조했다. 국사관은 올해 10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장제스의 일기(1948~1954)와 장징궈의 일기(1970~1979)를 출판할 계획이며, 디지털화하여 대중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장제스와 장징궈의 유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두 인물에 대한 유물은 총통 재임 시기와 비재임 시기로 나뉘어져 더욱 그러했다. 장제스는 중화민국 1~5대(1948~1949, 1950~1975) 총통, 그의 아들 장징궈는 6, 7대(1978~1988) 총통을 지냈다. 18년 전인 2005년 장징궈 전 총통의 며느리 장팡즈이가 장징궈와 장제스의 일기 원본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 보관을 맡겼다. 이후 장씨 후손 6명과 소유권을 대만 국사관에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장징궈의 손녀인 장유메이 등은 두 총통의 일기 등의 유물은 국사관이 아닌 가족이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이 시작됐다.

2015년 국사관은 해당 사건을 중화민국 법원에서 분쟁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법원은 국사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소송을 잠시 중단했다. 그리고 대만 법원에서 소유권 분쟁 재판이 이뤄졌다. 2020년 타이베이지법과 2022년 고등법원은 장제스와 장징궈가 총통 재임 기간에 남긴 유물은 모두 국유 재산이라며 이는 국사관이 관리해야 하며 재임 기간 외의 유물은 장씨 가문과 공동 소유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2023년 7월 미국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스탠퍼드대학교에 보관된 두 총통의 유물은 대만 국사관에 소유권이 있다며 스탠퍼드대학교에 60일 이내로 두 총통의 유물을 모두 대만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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